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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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녕하세요!

IT대학 전자공학부 실험실안전담당자 김용태 입니다.

경북대학교에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

[경북대학교안전관리규정 제12조 및 제13],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2(성적평가)1],

[경북대학교 수업관리 지침 제27(강의계획서 작성 및 활용)3]에 의해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연구원,대학원생,학부생 등)을 대상으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붙임1]의 학과의 연구활동종사자 및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과목 수강생은필수 법정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매년 (전반기,하반기) 1년에 2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매년 [2회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정기 안전교육 이수 안내]

***신입생은 교육 대상자 상관 없이 모든 학생이 집합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6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안전교육(정기)을 실시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 및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과목수강생은 필수 법정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 2026.03.03.() ~ 05.31.()

            ※,실험실습과목 수강학부생의 경우, 3.31.()까지

.교육방법: 집합,온라인(모바일)병행

.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붙임1,2참조)

 

구 분

대 상 자

교육시간

(학기별)

참고자료

연구실 상시출입자

(교원,연구원,대학원생,)

고위험 연구실1)소속된 자

랩단위 대면교육3시간 이상 필수

6시간

붙임4,6

중위험 연구실2)소속된 자

3시간

붙임2

저위험 연구실3)소속된 자

연간3시간

연구실 미출입자

그 외 과학기술분야4)소속된 자(교원,연구원,대학원생 등)

3시간

붙임2

실험실습과목

교원,수강학부생

(인문/사회계열 수강생 포함)

유해인자 취급 과학기술분야 소속 실험실습과목5)교원,수강학부생

수업별 대면교육 필수(1시간이상)

6시간

붙임3

그 외 과학기술분야 소속 실험실습과목교원,수강학부생

유해인자 취급 예체능계열 소속의 실험실습과목교원,수강학부생

3시간

실험실습과목 수강학부생의 경우,선교육 후실습이 원칙임.강의시작1개월 이내 반드시 교육이수 완료하여야 함.

불법 수강이 감지될 경우 이수처리가 불가능하며,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교육자료: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홈>자료실>일반자료,동영상자료

 

 

1)고위험연구실:화학물질,독성가스,물리적유해인자(소음,진동,방사선 등)등 취급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2)중위험연구실:고위험연구실 및 저위험 연구실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실

3)저위험연구실:연구활동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은 연구실(연구실안전법시행령 별표3에 충족하는 연구실)

4)과학기술분야: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 기준에 따른 공학,자연과학,의학계열

5)실험실습과목:교육대상 학과 강의계획서상 실습시간이1이상인 과목 대상

 

붙임

1. 2026년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

2. 2026년 연구실 안전교육 수강 매뉴얼(정기, 국문/영문)

3. 안전교육 기록부 및 참석자 명단 (정기, 신규, 실험실습과목)

4. 랩단위 대면교육 등록 방법(연구실)

6. 고위험연구실 대면교육 예외 신청서 서식(공문제출)

 

문의사항 연락처 950-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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